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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판매자 이용약관

악보판매자 이용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플레이댓에서 운영하는 컨텐츠몰에서 제공자가 판매하는 컨텐츠에 대해 판매대행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내용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디지털컨텐츠”(이하 "컨텐츠)란 기존의 아날로그적 컨텐츠를 디지털화 한것입니다. (악보, 음원, 동영상 등)

 2. “컨텐츠몰”이란 플레이댓에서 운영하는 컨텐츠를 판매하는 사이트를 말합니다. 

 3. “컨텐츠 제공자 (Contents Provider)”(이하 “판매자”)란 컨텐츠를 제작하여 플레이댓에 공급하는 개인을 말합니다.

 4. “고객”이란 컨텐츠몰에서 컨텐츠를 구입하여 컨텐츠를 사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5. “저작권”이란 저작자가 자기의 저작물을 독점적으로 이용하거나 이를 다른 사람에게 이용하도록 허락할수 있는 인격적 또는 재산적 권리를 말합니다.

 6. “정산금액”이란 컨텐츠의 판매금액에서 수수료와 포인트할인, 쿠폰할인, 부가가치세 등을 계산하여 순수하게 판매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금액을 말합니다.

 

제3조 (몰의 역할)

 1. 플레이댓은 판매자가 제공한 컨텐츠를 컨텐츠몰을 통하여 판매하며 컨텐츠를 프린터 출력 또는 다운로드 방식으로 고객에게 제공합니다.

 2. 플레이댓은 판매자가 제작한 컨텐츠를 등록하고 판매현황 및 정산금액을 확인할수 있도록 판매자에게 관리자 화면을 제공합니다.

 3. 플레이댓 판매자로 부터 제공받은 컨텐츠가 원활하게 판매되도록 서버 및 기타 장비관리를 철저하게 하여 1일 24시간, 1년 365일 중단 없이 운영될수 있도록 합니다. 단, 정기점검 및 장비관리 등을 위한 일시정지는 예외로 합니다.

 4. 플레이댓이 관리하는 서버 및 기타 장비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은 최대한 신속히 복구하여 정상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5. 플레이댓은 판매자가 제공한 컨텐츠가 고객에게 잘 노출되고 판매될수 있도록 적절한 분류 및 위치를 선정합니다.

 6. 플레이댓은 컨텐츠 상품을 구매한 고객의 이름, 아이디 등 기본정보와 주문내역 및 결제내역 등을 확인할수 있도록 해당 판매자에게 관리자 사이트에 해당정보를 제공합니다.

 7. 플레이댓은 고객의 구매내역, 판매가격, 결제수단 등을 보관 관리하며, 서비스 이용에 대한 일반적인 고객지원을 담당합니다.

 

제4조 (판매자의 역할)

 1. 판매자는 플레이댓에게 컨텐츠의 원본소스, 가격, 제목, 이미지, 미리보기, 키워드, 상세설명 등 관련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때 판매자는 플레이댓이 정한 컨텐츠 등록기준에 맞게 해당 컨텐츠의 이미지 크기, 파일형식, 파일용량, 설명문구 등을 조정하여 제공해야 합니다.

 2. 판매자가 플레이댓에게 제공한 컨텐츠에 오류가 있거나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을 경우 몰은 판매자에게 컨텐츠의 수정, 삭제를 요구할수 있으며 판매자가 이를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플레이댓은 책임이 없습니다.

 3. 판매자는 판매자가 제공한 컨텐츠에 대한 오류수정, 기능개선, 기술지원, 질의응답 등의 고객지원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4. 판매자는 사회통념상 사행성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는 컨텐츠는 등록할수 없습니다.

  

제5조 (컨텐츠의 판매가격 책정)

 1. 판매자의 컨텐츠 판매가격은 자체적으로 책정합니다. (최소 500원 이상, 100원단위)

 2. 판매자는 플레이댓에게 제공하는 컨텐츠의 가격을 책정할 때, 판매자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컨텐츠몰이 있거나 혹은 타 컨텐츠몰에 동일 또는 유사한 컨텐츠를 제공하는 경우, 플레이댓에서의 판매가격을 다른 컨텐츠몰의 가격 이하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3. 판매자가 단기간의 이벤트, 프로모션 등 특별한 이유로 플레이댓의 컨텐츠몰에 제공한 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타 컨텐츠몰에 컨텐츠를 판매하려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플레이댓에게 알리고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4. 플레이댓은 공정한 거래를 위해서 판매자의 컨텐츠 가격에 하한선 및 상한선을 둘수 있습니다.

 

제6조 (수익배분)

 1. 플레이댓은 컨텐츠몰에서 판매된 판매자의 컨텐츠에 대해 다음의 기준을 적용하여 수익을 배분합니다.

   ① 수익배분 판매금액을 기준금액으로 합니다.

   ② 수익배분 기준금액은  판매자(50%), 플레이댓(50%)의 기본 수익배분율을 적용합니다. (저작권료 11%는 회사가 부담)

   ③ 등록 악보 20 또는 총 매출 30만원 도달 후 신청 시, 40%로 하향조정되며, 판매자의 지속적인 활동, 매출상승, 컨텐츠의 상품성이 뛰어나는 등 우수한 판매자로 판단될 경우, 협의를 통해 수익배분율을 최대 판매자(75%), 플레이댓(25%)까지 조정할 수 있습니다.

 2. 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휴대폰 등 전자결제 수수료는 전액 플레이댓이 부담합니다.

 3. 포인트로 결제한 금액은 전액 플레이댓이 부담합니다.


제7조 (판매대금 청구 및 지급방법)

 1. 판매자는 매출에 의한 정산금액을 플레이댓에 청구합니다. (10,000원부터 청구 가능)

 2. 플레이댓은 판매자가 청구한 내용과 금액에 이상이 없다면 확인한 날로 부터 가장 가까운 수요일에 판매자가 가입신청시 알려준 은행 계좌로 청구된 금액을 지급합니다.

 3. 청구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에서 사업소득세(3.3%)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징수한 후 지급합니다. 

 4. 판매자의 컨텐츠를 구입한 고객이 플레이댓 또는 판매자를 상대로 소송, 분쟁을 제기한 경우 그 소송,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정산금액의 지불을 유예할수 있습니다. 분쟁이 해결되어 플레이댓이 판매자에게 정산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 유예기간에 해당되는 부분은 통상의 은행보통예금 이자를 더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8조 (컨텐츠의 저작권)

 1. 판매자가 제공한 컨텐츠의 저작권은 판매자에게 있으며 플레이댓은 판매대행 권한만을 가집니다.

 2. 판매자가 제공한 컨텐츠가 직간접적으로 저작권 위반이나 초상권 침해 등의 문제가 있어 컨텐츠를 사용한 컨텐츠 구입자 또는 사용자에게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 판매자가 전액 배상하여야 하며 플레이댓에게는 그 책임이 없습니다. 이로 인하여 플레이댓에게 피해가 있을 경우 판매자는 피해액 전부를 배상해야 합니다.

 3. 판매자가 개별 계약이나 약관이 있더라도 그 내용이 플레이댓이 고객에게 제시하는 컨텐츠몰 약관과 충돌하는 경우 플레이댓의 고객을 보호하기 위하여 플레이댓의 약관을 우선으로 따릅니다.

 

제9조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합니다. 단, 계약만료 30일 전까지 어느 일방의 해지 통보나 변경 요청이 없는 경우 이 계약은 1년씩 자동 연장됩니다.

 

제10조 (계약변경)

  플레이댓과 판매자는 상호 협의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할수 있습니다.

 

제11조 (계약해지)

 1.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수 있습니다.

    ① 플레이댓 또는 판매자 중 어느 일방이 이 계약의 각 조항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② 플레이댓 또는 판매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③ 플레이댓 또는 판매자가 중대한 사유로 계약관계를 유지할수 없는 경우

    ④ 플레이댓이 사업목적변경, 인수합병, 적자, 파산 등의 이유로 더 이상 컨텐츠몰을 운영하지 못하는 경우

    ⑤ 판매자가 제작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사실상 활동이 미비하여 더 이상 계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⑥ 판매자의 컨텐츠 가격이 지나치게 낮아 시장을 교란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경우 

 2. 계약해지 후 판매자가 플레이댓에게 자신의 컨텐츠를 삭제 또는 판매중지 요청할 경우 플레이댓은 요청 받은 때로 부터 1개월 이내에 판매자의 컨텐츠 상품을 삭제 또는 판매중지 처리합니다.

 3. 판매자가 제작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후 자신의 컨텐츠에 대하여 플레이댓에게 어떠한 요청이나 조치가 없을 경우, 플레이댓은 남아 있는 판매자의 컨텐츠를 계속 판매할수 있습니다. 이 경우 컨텐츠의 판매가격과 수익배분 및 대금결제 방법, 컨텐츠의 저작권은 본 계약내용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4. 플레이댓은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판매자의 활동을 영구히 중지시킬수 있습니다.

 

제12조 (비밀유지)

   플레이댓과 판매자는 이 계약에 관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상호간에 비밀유지의 의무를 지니며 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습니다.

 

제13조 (면책)

 1. 천재지변, 전쟁, 폭동, 인터넷대란, DDOS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SIR이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수 없는 경우 서비스 제공에 관한 플레이댓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판매자는 플레이댓에게 제공받은 관리자 사이트의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됩니다.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는 판매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며 플레이댓은 어떠한 책임도 없습니다.

 3. 판매자는 전화번호, 이메일 등의 연락처정보와 은행계좌정보 등을 최신의 상태로 유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아 발생한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판매자에게 있으며 플레이댓은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예: 계약내용 변경 공지, 컨텐츠 판매대금 정산 등)

 4. 판매자가 서비스와 관련하여 자체적으로 게재한 정보, 사실, 자료 등의 정확성과 신뢰도에 대하여 플레이댓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4조 (분쟁의 조정 및 관할)

 1. 본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상 내용이 불분명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 및 상관례에 따라 플레이댓과 판매자가 서로 협의하여 상호 호혜적 차원에서 결정합니다.

 2. 본 계약내용에 대한 이의 발생시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소송은 플레이댓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17년 10월 26일부터 적용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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